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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사원 답변 만족도 -
miny***   2005-05-03 오후 2:1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79


05년1월(05.01-06.1)에 정규직 사원으로 연봉계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에 단기계약직(6개월)으로 전환을 하는경우

계약기간은 변경된 4월을 포함해서 05.4월 -05.09월까지 이구요

여기에서 단기계약 만료시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이

되지 않읍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정규직계약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04 오전 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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