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량운반고로 차감 회계처리할경우 |
답변 만족도 |
|
|
|
qkrdl*** |
 |
2026-03-18 오후 4:44:5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8 |
|
|
|
법인차량 매각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24년 5월 23일 차량 매입
차량운반구 73,405,450원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비 9,787,393원 처리를
차) 818감각상각비 9,787,393 대) 208 차량운반구 9,787,393 으로 회계처리하고 넘어왔습니다.
1. 25년 9월 22일 차량 매각
차량매각 세금계산서 부가세포함 60,500,000원
회계처리
차) 미수금 60,500,000 / 부가세예수금 5,500,000
감누계액 20,798,210 / 차량운반구 73,405,450
유형처분이익 2,392,760
( 양도날짜까지 감가상각비)
차) 감가상각비 11,010,817 / 감누액 11,010,817
24년도에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해야하는데 차량운반구를 9,787,393을 차감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24년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명세서에서는 감가상각비 9,787,393을 반영하여 작성 하였는데, 25년 법인세 신고시에 어떻게 조정해야할지요 ㅠㅠ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