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출자전환 및 대손처리 재질의입니다. |
답변 만족도 |
|
|
|
sa4j*** |
 |
2026-03-18 오후 2:41:3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8 |
|
|
|
1. 20*1년 12월 31일 [기말 결산시]
법인 회생 진행중이지만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전액 대손처리하였습니다.
대손상각비 1,000,000 / 매출채권1,000,000
[대손충당금잔액이 “0”이므로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처리]
2. 20*2년 03월 01일 [법인회생계획인가 결정일]
법인 회생 계획인가 결정
매출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 70%와 변제금액은 30%는 매년말 10년에 걸쳐 상환
1) 출자전환금액 700,000 + 변제금액 300,000
2) 출자전환후 주식병합(1/10)된 주식수는 1주(액면가 10,000)로 시가는 비상장기업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매도가능증권(취득가액) 70,000 /대손충당금 1,000,000
장기매출채권 300,000
대손상각비 572,727
부가세예수금 57,273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시
미수금(세무서)57,273 /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 손익)57,273
보통예금 57,273 / 미수금(세무서) 57,273
3. 20*2년 12월 31일 [기말 결산시]
대손충당금 1,000,000 / 대손충당금환입 1,000,000
대손충당금환입 572,727 / 대손상각비 572,727
문의 1) 상기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요?
문의 2) 20*1년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전액 손금인정시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처분시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