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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및 대손처리 재질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sa4j***   2026-03-18 오후 2:4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
1. 20*1년 12월 31일 [기말 결산시]

법인 회생 진행중이지만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전액 대손처리하였습니다.

대손상각비 1,000,000 / 매출채권1,000,000

[대손충당금잔액이 “0”이므로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처리]



2. 20*2년 03월 01일 [법인회생계획인가 결정일]

법인 회생 계획인가 결정

매출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 70%와 변제금액은 30%는 매년말 10년에 걸쳐 상환

1) 출자전환금액 700,000 + 변제금액 300,000

2) 출자전환후 주식병합(1/10)된 주식수는 1주(액면가 10,000)로 시가는 비상장기업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매도가능증권(취득가액)   70,000 /대손충당금 1,000,000

장기매출채권              300,000

대손상각비                572,727

부가세예수금               57,273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시

미수금(세무서)57,273    /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 손익)57,273



보통예금      57,273    /   미수금(세무서)               57,273



3. 20*2년 12월 31일 [기말 결산시]

대손충당금   1,000,000   /   대손충당금환입  1,000,000



대손충당금환입 572,727   /   대손상각비        572,727



문의 1) 상기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요?

문의 2) 20*1년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전액 손금인정시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처분시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19 오전 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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