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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
mgr8***   2005-05-03 오후 2:0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24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04년도말에 발행되는건은 당연히



되는것이고,, 의료보험료공제는 대표자가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공제되는것 맞죠?



그리고,교육비공제나 기부금공제는 어떨때 가능합니까?



일반 사업자등록이 있는 침례교회에서 기부한 금액을



가지고 오셨는데.이건 해당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96년생자녀가 두명 있는데 자녀의 학원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반 학원은 6세이하거나, 국가에허가를 받은 학원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기타 소득공제가 있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5-05-03 오후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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