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계산서 발행 후 카드결제 |
답변 만족도 |
|
|
|
mika0*** |
 |
2026-03-17 오후 3:16: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5 |
|
|
|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 입니다.
제가 세무관련 에서는 아직 초보라서 그동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해왔었고,
1~2년 하다보니 이제서야 조금씩 세무사에서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저희가 매입 해오는 물품을 매월 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좌이체하는 비중 보다 카드결제 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결산하면서 잔액을 확인 했을때 결제 금액보다 계산서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드결제한 부분을 원재료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래처에 외상대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제와서 작년 매입분을 카드결제 한것만큼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거래처에서는 매출 부분이라서 더욱이 힘든 상황이고, 벌써 카드결제는 외상대
결제 들어온걸로 처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카드결제하는 부분을 바로 잡아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계좌이체한것만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예를 들자면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오는 매입 이월잔액이 7천만원 있고,
25년 계산서 받은 금액이 5억이면 계좌이체한 금액은 1억이고
카드결제가 4억정도 되는 겁니다.
올해 매입분 부터는 계산서를 받지 말고 계산서 잔액 4억만큼 저희가 입금을 하면서 차감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하는건지,
계산서 잔액만큼 입금하면서 카드 결제를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고
카드결제는 원재료비로 처리 해도 상관없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위와 같이 카드결제를 해주는 거래처가 또 있는데
그 거래처에서는
매월 매입 금액만큼 계산서를 발행 해 주다가 저희가 카드결제를 한 달은
해당달의 매입금액에서 카드결제한 금액만큼 마이너스처리를해서 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예를들어 매입금액이 30,000,000원 이면
카드결제를 40,000,000했을때
계산서는 -10,000,000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도 맞는 방법인지 알고 싶어요.
저희 대표님 께서는 계좌이체 하는것만 계산서를 받고 카드결제는 계산서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지 싶기도 하고.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카드결제한거에서 원재료비랑 외상대를 나눠달라고 하시는데
거래처에서는 쭉 매입해온 것들을 결제하는건데 다 원재료 아니겠냐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나누라는건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이제는 뫼비우스띠를 걸어가는것 같아요.
보통 카드결제를 할 경우 매입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계산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지 잔액도 맞고 옳은 방법인지 알고 싶어요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