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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원금 문의 답변 만족도
wjdtnro***   2026-03-17 오후 12:22: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
안녕하세요.



일부 직원들에게 개인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여에는 미 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20만원으로 별도 지급하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 처리해야하는게 맞을까요? (비과세)

또 궁금한게, 급여에 미포함된 금액으로 매월 급여명세서에 표시가 된다면, 통상임금이 올라가는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17 오후 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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