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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택구입 답변 만족도 -
ssoo***   2005-05-03 오전 10:3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2
직원사택의 용도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기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기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공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건물가액의 산정시 국세청에서 고시된 집합건물 기준시가에서 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액을 차감한 후 안분계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03 오후 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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