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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회계처리와 수익인식 답변 만족도
ss1***   2026-03-13 오전 10:4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
  1. (주)갑을은 사옥으로 사용중이던 건물을 재개발조합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계약금 20억(총액의 10%)을 받았으며 중도금은 10개월후

      잔금은 18개월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질의1] 이때 계약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안]  예금 20억 / 선수금 10억

          

            보통 물품판매시는 선수금계정을 사용하지만 부동산일때 선수금(부채)

            

            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왜 부채일까?

        

      [2안]  예금 20억 / 토지 18억

                         건물  2억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한것이기때문에 부동산이 차감되는 형식



       [질의2] 수익인식은 언제하나요?



        [1안] 잔금까지 모두 받은시점



        [2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은시점마다

 
 
 
전문가 답변 2026-03-15 오전 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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