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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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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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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오후 4:28: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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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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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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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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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법인이 50:50으로 하여 미완성건물을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미완성건물이긴 하지만, 경매 물건이어서 현재 두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 법인에서는 등기는 되어져 있지만, 미완성건물이어서 건설중인 자산으로 등록을 한 상황이구요,
이 미완성건물을 완공시켜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임대사업을 위해 두 법인을 구성원으로 한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이고,
이 개인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위한 운영 및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건물을 완공시키기 위해 들어가는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이 개인사업자에서 받아야 하나요??
2. 각각 법인에서 지분율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되나요??
3. 안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4. 이 개인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익 발생시 부가세 신고만 하고,
개인사업자의 구성원이 법인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5. 이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임대수익 및 직원 인건비 등 비용 등을 장부에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이 확정된 재무제표를 각각 법인에서 손익분배비율(지분율과 동일)
만큼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6. 앞서에도 언급했듯이
이 개인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위한 관리 운영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현물출자로 봐서 이 경매 부동산을 개인사업자로 넘겨야 하나요??
7. 그냥 부동산은 각각 법인의 소유로 두고, 개인사업자에서는 장부를 위해
장부상으로만 이 부동산을 달아놓고, 감가상각 등 반영해서 각각 법인에게 수익 비용을 안분해 주면 안되나요??
8. 법인에서 그 낙찰받은 부동산 가액만큼 개인임대사업자로 세금계산서(건물) 및 계산서(토지)를 발행해 주지만, 소유권 이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질문이 많고, 두서가 없습니다ㅠ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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