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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 처분손실 유보금액 답변 만족도
say***   2026-03-10 오후 5:5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
재작년(A)과 작년(B)에 2대의 업무용자동차를 처분하고 처분손실이 있어서



유보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A)에 대한 유보가 있어서 -유보로 세무조정을 했고,



올해는 처분손실된 차량 A,B에대한 처분손실유보금액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2대 합산해서 800만원만 -유보로 하면 될까요??? 각각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6-03-11 오전 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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