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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   2026-03-05 오후 9:1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법인회사의 자동차 보험증권을 받았는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이며 주주명부상 주주입니다.



차량은 포터이구요.



법인이 2022년에 개업한 법인이고 포터차량세금계산서가 들어온적도 없었고 포터를 법인 차량으로 안잡았는데요



1. 법인에게 물어봐서 차량소유주가 법인이라면  차량 계약서도 없고 하다면 포터 보험증권 차량가액 10,000,000원이고 25년  1월 1일자인지? 아니면 날짜는 언제로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잡아도 될까요?



2. 만약 포터 차량 매매 계약서가 2022년에 있었는데 자산을 안잡았다면 현재 시점에 2022년 차량매매계약서를 사서  2022년 산 시점 차량 가액을 2025년 1월 1일자로 차량운반구 잡고 2022, 2023, 2024년 감가상각한걸로 분개 하면 되나요?

분개를 해논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잡히는데 분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해요?



 
 
 
전문가 답변 2026-03-06 오전 1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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