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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을 매입하여 시설을 임대하는경우 답변 만족도
chs9***   2026-03-05 오후 6:4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종인 법인사업자가 체육시설을 매입하여 시설을 임대하는경우



체육시설(체육관) 등을 매입하여. 스포츠시설운영사업자에게 시설임대를 주는경우



소규모법인(임대소득으로간주) 하여 법인세율 2억미만 19% 세율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06 오전 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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