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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 및 월분할 상여 반영 문의 답변 만족도
alswl4***   2026-03-03 오후 5:2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
안녕하세요.

DB형 퇴직연금 적용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2024년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고,

복직 없이 바로 퇴사 예정입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이 2024년 3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상여금 지급 내역]

- 2024.1 : 지급 없음

- 2024.2 : 1,470,000원 지급 (기존 짝수달 지급 방식)

- 2024.3 ~ 2024.11 : 매월 1,470,000원 지급

- 2024.12 이후 : 육아휴직으로 지급 없음



2024년 3월부터는 연 상여금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고정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31일 퇴직자는 퇴직금에 상여금 미포함합니다. _짝수달에 지급하는 형식이라서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1.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2. 상여금은 "연 상여금 × 3/12" 방식이 아니라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월 상여금을 그대로 포함하면 되는지



3. 육아휴직 기간 중 미지급된 상여금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4.아니면 직전 3개월 기본급+상여금(3개월)으로 계산하면되는지



5.퇴직금에서 미수금금액(보험료) 차감해도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04 오후 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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