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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2건으로 나눠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만족도
jun***   2026-03-03 오후 5:04: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
사업장의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직원A의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요

2건으로 항목 분류가 있습니다.

일반퇴직금=500만원

퇴직위로금=200만원 (결국 일반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처리)

총 700만원 지급 예정



질문1. 사업장 측에서 직원A를 소득자로 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건 (5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을 각각 발급하면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아마 각각 발급하면 퇴직소득세를 각각 계산하게 될거같은데 이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26년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내년 27년 3월초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될텐데

이 경우 500만원, 200만원을 각각 쪼개서 신고해도 되는지?

혹은 700만원으로 합산해서 1건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질문 1,2 각각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3-04 오전 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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