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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적립해온 보험상품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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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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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오후 5:13: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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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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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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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조업을 하는 A법인입니다.
A법인에서 2021년에 보험상품을 가입하셨습니다.
보험상품의 적립금과 소멸금을 나눠서 적립금은 투자자산으로 넣고, 소멸금은 보험료로 경비처리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에 보험상품을 중도해지 하셨습니다.
보험상품의 적립금이 회계상 20,000,000원이 남았는데, 실제 해지영수증을 보니 적립되어야할 실제 적립금은 15,000,000원 이였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보험료(경비)를 작게 계상한게 되는데요
[질문1] 회계상 적립금과 실제 적립금 차액인 5,000,000원은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나요? 보험료로 처리해야하나요?
(2021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보험료(경비)가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질문2] 회계상 적립금과 실제 적립금 차액인 5,000,000원은 2025년에 손비인정 받을 수 있나요?
(2021년~2024년 법인세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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