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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2026-02-26 오후 5:0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사업을 하는 A업체입니다.



A업체가 2022년에 관급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 발생한 공사매출은 10,000,000원 입니다.



그런데 2025년 8월에 2022년 관급공사가 원래 6,000,000원짜리 공사였다는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A업체가 상대거래처에게 나머지 차액인 4,000,000원을 다시 토해냈습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출금된 4,000,000원의 계정과목은 잡손실이 맞나요?



[질문2] 4,000,000원은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2-27 오전 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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