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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76코드와 79코드 답변 만족도
sopia0***   2026-02-25 오전 10:13: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알림이 뜹니다.

※ 기타소득 76코드와 79코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4서식(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한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시 중복으로 기타소득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를 매달 지급한 상황은 아니나 76과 79코드의 기타소득자만 있을시 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2-26 오전 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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