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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mmms0***   2026-02-18 오후 10:2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
2024년 귀속분 부가세 신고가 잘못되어 2025년도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때 부가세 수정신고 납부시 회계처리는

(차)세금과공과 (대)보통예금으로 한 후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세금과공과를 손금불산입(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처리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6-02-21 오후 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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