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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중도만기시 답변 만족도
hellobj***   2026-02-18 오전 10:4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
법인사업자입니다~운행일지는 100프로 업무용사용비율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25년3월21일 운용리스계약만료되었으나 차량 파손등을 이유로

보증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1.차액은 잡손실처리하면 될까요?

2.잡손실로 처리한다면 전액손금산입이 가능한건가요?

3.감가상각비 금액은 월할계산해야하는게 맞나요?

3.혹시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해야한다면 월할계산없이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4.보증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돌려받았으나

정산서 외에는 다른증빙은 없습니다.

가산세 적용안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6-02-18 오전 1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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