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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6-02-13 오후 9:2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
2022년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 회수기일 2년경과로 2024년도에

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 결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질문>이경우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외상매출금)를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2024년도에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2026년도에 2024년도에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경정청구 환급시 보통예금 /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26년도 결산서상 반영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만약 26년도에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지 않는다면 외상매출금(공급대가)

전체를 24년도 장부에서 대손상각비 필요경비 인정을 받는게 맞는지요.



질문>애초에 대손상각비처리하지 않은 매출채권 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로 환급받을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잡이익(상각채권추심이익)이 아니지요? 필요경비 처리 받은적이 없으므로 부가세 예수금 환급의 개념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6-02-18 오전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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