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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경감 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pp***   2026-02-03 오전 10:2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
병원에서 직원에게 진료비경감한경우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총진료비가 10만원인데 직원이라 5만원 할인해준경우

병원의 총수입금액 10만원

할인해준 5만원은 직원급여에가산(복리후생)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할인받은 금액은 직원에게 경제적이익을 제공한것이므로 근로소득에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2-04 오전 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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