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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필증 부대비용신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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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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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오전 10:45: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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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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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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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인데 인보이스상 제품금액만 기재되어있고,
제품금액 선수금(1,000) 받은상태입니다.
근데, 수출신고필증상에 shopping cost라고해서 운송료도 같이 신고(1,500)가되었을때
분개를 어떻게해야되는지 여쭈어봅니다.
ex)
차변 선수금 1,000 / 제품매출 1,000
수출제비용 500 / 기타매출 500
회계처리가 맞는지 확인 및 수정부탁드립니다.
실제금액은 운반비$454 적지않은금액입니다.
요거 관세청에 수정신고하는게 맞는건지 단순 회계처리로 마무리해도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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