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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부대비용신고시 답변 만족도
when***   2026-01-30 오전 10:4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
수출자인데 인보이스상 제품금액만 기재되어있고,

제품금액 선수금(1,000) 받은상태입니다.



근데, 수출신고필증상에 shopping cost라고해서 운송료도 같이 신고(1,500)가되었을때

분개를 어떻게해야되는지 여쭈어봅니다.



ex)

차변 선수금 1,000  /  제품매출 1,000

   수출제비용 500  /  기타매출 500





회계처리가 맞는지 확인 및 수정부탁드립니다.



실제금액은 운반비$454 적지않은금액입니다.

요거 관세청에 수정신고하는게 맞는건지 단순 회계처리로 마무리해도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26-02-01 오전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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