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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재질의 답변 만족도
tera***   2026-01-29 오전 10:47: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
2.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가 4배수에서 3월 주총에서 2배수로 바꼈는데







퇴직금지급규정에



2020.1.1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2배수로 하고



본 규정은 3월 8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럴경우 1~2월은 4배수 3~12월은 2배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12월 2배수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개정 세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소득세법 §22 ③]



(종전) 3배 → (개정) 2배



<적용시기> 20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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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배수로 지급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해서 20년 이후부터는 2배수로 계산해서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가 4배수에서 2배수로 3월에 바꼈는데 1~2월은 4배수로 하고 3월은 2배수로 지급하면 되는건지

1월부터 12월을 2배수로 하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지급규정엔 주총이후에 시행한다라고 되어있고 그 전에 지급한것도 소급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소급적용한다고 되어있으니 1~2월도 2배수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6-01-30 오전 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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