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자산세액납부 처리분개 답변 만족도 -
jjh***   2005-05-02 오후 5:2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94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됐는데요

재고자산 부분에 대해서 세금납부를 했는데

이런 경우 분개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차 예수금 xxx/ 대 현금xxx



이렇게 처리하면 합계잔액시산표에 (-)가 떠 버려서요...

세금을 납부를 하긴 했으니 낸 걸루 처리를 해야는데...

그냥 예수금으로 잡아놨다가 납부한 걸로 처리하면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05-05-03 오전 6:49: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