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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건물분 부가세 답변 만족도
ss1***   2026-01-28 오후 5:4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


  부가세법 시행령 제 64조 2항 2호에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며 건물을 철거할 경우 건물가액은 0이 된다고

    되어 있고  22.2.15신설된 조항인데



    답변내용은 22년전 아주 오래된 조문을 열거해 놓으셨네요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6-01-29 오후 1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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