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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3***   2026-01-28 오후 5:0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
사업장이 경기도에서 치과를 하다가 강원도로 이전을 하여 다시 신규로 내어 운영중입니다 경기도 치과 수입은 2억 5천  강원도 수입은 4억 정도 됩니다 그럼 성실신고 구분을 할때 사업장은 5억이 안되는데 두개 사업장을 합하면 5억이 넘습니다 성실신고대상이 되는지요 ..사업장 등록증은 각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업후 다시 신규로 내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6-01-28 오후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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