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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여부 답변 만족도
sami***   2026-01-28 오후 4:3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
국내 사업장 유한회사법인(갑)에 근로를 제공(근로소득자)하고 있는 을(실제 거주는 필리핀, 거주지 주소는 국내 주소로 등본상은 되어있음)



은 1년에 183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데

1. 을은 비거주자 인가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해외에 있음)(만약, 거주자라면 국내에 거소가 있는 사유만으로 거주자가 될수있나요?)



2. 급여신고 :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사항이 있는지요?

3. 연말정산시 : 비거주자로 본다면 본인공제 이외에 기타 공제(카드, 보험료등)는 없는것으로 보고 신고하면 되는지요?



위 항목 이외에 국내에서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국내에서 신고는 연말정산만 하면 신고의무는 종결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1-30 오전 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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