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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tera***   2026-01-27 오전 11:5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
1. 퇴직연금(dc형)이고 퇴직연금 적립할때는 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연말에 퇴직급여 계정으로 대체하는데

24년도에 적립한 금액보다 퇴직급여를 적게 잡았으면 25년도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차) 퇴직급여 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가 4배수에서 3월 주총에서 2배수로 바꼈는데

퇴직금지급규정에 2020.1.1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2배수로 하고

본규정은 3월 8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1~12월 2배수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6-01-29 오전 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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