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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4***   2026-01-26 오후 3:3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
작년 9월에 설비 수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수리후 대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후 계속 고장이 발생하여 업체에서 결국 수리 못한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26.1.20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행되었습니다.







공급가액 -1,380,000원

부가세대급금 -138,000원

합계 - 1,518,000원



세금계산서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죠? 기존 수선비 처리했었습니다.



그리고 1/20 일 업체에서 환불도 입금 되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ㅠ

 
 
 
전문가 답변 2026-01-27 오전 1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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