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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법인사옥 양도에 따른 건물분 부가세 답변 만족도
ss1***   2026-01-23 오후 12:0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


  1. 법인사옥을 재개발조합 대행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세를 수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드렸는데요



     같은 내용을 국세청 콜센터에 질의 하였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2. 답변내용은



     22.1.1이후 양도분부터 "토지와 건물등을 공급받은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안분계산



      예외가 신설되었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 "0"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6-01-25 오후 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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