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작년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 이중가입자라 환급이 나왔습니다.
1월 국민연금보험료에서 차감된 금액 573,320원
1월 급여대장 국민연금 예수금 2,876,890원
1. 직원에 환급해줄 예정인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원 환급금액 : 286,660원) + 회사 환급금액 286,660원
10월분 본인 기여금 ; 143,330원
11월분 본인 기여금 : 143,330원
2. 2/10 국민연금 납부한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원 개인이름 거래처 코드 따서 미지급비용 해서 나가도 되나요? 미지급금 사용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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