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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답변 만족도
tera***   2026-01-22 오전 9:42: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A -카드회사

B- 편의점(회사)

C- A인 카드회사와 계약된 회사





1. 편의점에서 A카드회사 카드를 결제하면 일정금액 혹은 일정% 할인 해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행사 종료 후 사전에 협의된 한도 내에서 할인금액을 C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인데 B회사에서 부가가치세법 29조 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는 근거를 들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사전-2025-법규부가-0453에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서 가맹점이 먼저 전액을 할인한 뒤 카드사로부터 일부를 보전 받는경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c는 카드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맞을까요?





2.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면 비용처리만 하면 되는건가요?



3. 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대금 주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면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대금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6-01-22 오후 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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