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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가수금 관련 외 답변 만족도
guswls2***   2026-01-21 오전 9:5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
신설 법인으로 초기 자금이 필요해서 대표자 가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입금할때 대표자가 직접 입금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의 가족이 입금하였고

분개처리시 대표자거래처로하여 가수금 처리하였습니다.



Q1.대표자 명의가 아닌 대표자 가족명의로 이체시 업무처리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추가로 구비해야하는 증빙서류가 있다거나, 추가로 해야할 업무처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 입금시 대표자거래처로 가수금처리하였고 25년 결산시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계정대체함. 이자X



Q2.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태양광설비에 대한 자산대체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상업운전개시일 12/30 / 준공허가 26.01



만약 상업운전개시일 기준으로 건설중인자산을 자산대체해야할 경우 2일의 감가상각을 처리해야할까요? 26년 1월 1일기준으로 자산대체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1-21 오후 8: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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