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교통비지원 답변 만족도 -
nhy1***   2005-05-02 오후 12:5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44
저희 회사에서는 한달에 일정금액의 차량보조금을 지불하는 대신에 근무시간의 업무로 인한 이동이나 ot의 택시비를 영수증 지참시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몇몇분들이 개인자가용을 이용하시고 택시비 절감이라는 요상한 명목으로 올리십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보조금을 지불하거나 택시영수증을 처리하는 것 둘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하여서 저희 회사에서는 택시영수증을 처리해주게 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기 싸이트를 뒤져보다 보니 무슨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걸 본거 같아서요..

정말 어쩌다가 지방이나 해외에서 한두건이 발생하는건 모르겠는데....이건 거의 일주일에 1-2건으로 거의~ 고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시는 분이 계셔서 난감합니다. 아무리 애기를 해도 말빨이 딸려서요....경리를 너무 우습게 알아서 확실하게 한방 먹일려고 하는데요....

법적인 좀 고상하고 증거가 확실한 자료를 들이밀고 싶습니다. 관련 자료를 알아봐 주셔서 여기 따른 분들처럼 알려주세요. 답변주신 글을 아에 회사 전체 메일로 뿌릴 생각이오니

죄송하지만...^^;; 절 좀 도와주십시요.



1)택시비 이외에는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가 모두 자가운전보고금에 해당이 되고,

2)자가운전보조금 or 택시비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것

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03 오전 8:46: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