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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남은 재고자산 부가세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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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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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오후 8:28: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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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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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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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25년 11월 26일에 붙박이장 가구를 공급가액 2,545,455 부가세 254,545
26년 1월 6일 폐업 이에요
과세표준 계산: 비품과 같은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 [1-(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합니다
2025년 11월26일에 샀으니 2025년 하반기를 1기
2026년 1월 6일에 폐업했으니 상반기를 1기
총 과세기간 2기 이렇게 보나요?
2,545,455* [1-(25% × 2)]
.=1,272,727
26년 1월 6일 폐업이니 2월 28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데
1,272,727의 10% = 127,272 폐업시 재고자산 10프로 부가세 되면 될까요?
아니면
11월 6일에 2,545,455 고정자산 등록
감가상각 191,333 (정률법 2,545,455*0,451*12/2)
2,545,455-191,333=2,354,122
2,354,122의 10프로 235,412 부가세를 내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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