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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2005-05-02 오전 11:4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9
운반비에대해서 물어봤었는데여..

간이영수증에 대해서 5만원초과시 여러장을 끊어도되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근데,간이과세자인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경우로서 송금사실을 기재한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된다고했는데,,

저는 현금으로 줘서 송금영수증도 없을뿐더러,,

18만원에 대한 경비를인정받으려면,,방법이 어떤방법이 있나여.

간이영수증밖에 없는데여,,

그리고 증빙불비가산세란말은 가산세가 붙는다는말인지요.

자세한 뜻이 몬가여..





그리고,,어떤글을보니,간이영수증을 수취한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해당하는것으로 다른방법이 없다고했는데,그 경비라도 인정받기위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금융기간을 통해서 송금해야한다고했는데,,

(현금으로 줬는데,다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할수는 없잖아여..)



저는,,벌써 18만원을 현금으로 준상태고,,영수증이란거는,,간이영수증 몇장받은것뿐인데,,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요,,

초보기때문에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식대는 사장님이 카드로 내는거나,제가 현금으로 계산하는거나,,그냥,,다 복리후생비로 출금전표끊어도 무방하나여?

30일중에 10번정도는 사장님이 카드로계산하고,그이후는,,다 제가 현금으로 경비 쓰거든여,,그럼,,출금전표에,,그냥,,카드나,현금이나,,복리후생비로 적어도 상관없겠져,,

 
 
 
전문가 답변 2005-05-02 오후 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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