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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사원 답변 만족도 -
miny***   2005-05-02 오전 11:3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02
금년도 1월에 정규직(정직원)사원(기간05.01-06.01)으로 채용을하였으나, 금년4월에 계약직(6개월단기)으로 전환을 했읍니다.

이경우 계약서의 작성등에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05년 4월 에서 05년 10월까지로 하는지요?

그리고 정규직이라면 1년뒤에(06년1월이후) 퇴직금산정 대상자가 될텐데, 4월에 단기계약직(6개월)으로 전환을 한다면,1년미만이라 퇴직금에 대한 적용은 받지를 못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사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답변도 부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03 오전 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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