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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여부 답변 만족도
ejayoun***   2026-01-14 오후 2:0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
아파트관리사무소 과세사업부가세관려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영외수입중 승강기사용,재활용품,광고등 몇가지 있는데요....

이중에 승강기사용료는 전입,이사 하거나,인테리어공사 할때 입주민이 5~10만정도 받고있습니다......이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입부자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1-15 오전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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