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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처리에 관해??? 답변 만족도 -
park***   2005-05-02 오전 10:5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0
2003년 9월에 부도방을 받은 어음을 처리할려면 6개월이 경과된시점에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2003년에 받았던 어음에 관해 제무상에

나타내어야 하는데 하지를 않았구요,2004년 3월이 경과시점인지라 부가세대손세액 공제는 받아버렸구요.....

2004년에 회계처리를 어찌해야 되는지요....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5-03 오전 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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