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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내 수산회코너 업태,종목, 업종코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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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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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오후 12:39: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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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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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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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우성)는 농협하나로마트 안에 회.초밥코너를 운영하는데 주방에서 손질.포장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소비자의 구매영수증은 농협하나로마트 회 또는 초밥으로 찍히고 우리는 매출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는 농협하나로마트가 되는 상황일 경우, 우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과 업종코드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영업신고증상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의 형태: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수산물가공품,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으로 되어있고
계약서상 '물품 납품' 관계
'물품 납품 계약서'에는 "우리는 마트 손님에게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이고, 수수료를 지불하며, 납품 조건을보면 귀사(우성)가 농협 측에 '상품을 납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결제한 영수증은 농협 명의로 발행되지만, 귀사는 농협에 '공급자'로서 제품을 넘기는 구조이므로 세무상으로는 B2B(기업 간 거래) 납품 제조로 보여 지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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