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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자금 대행 집행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babyp***   2026-01-09 오전 9:2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A회사는 현재 재판 관련으로 금융계좌가 압류되어 정상적인 운영 자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특수관계사인 B회사의 계좌를 통해 A사의 매출대금을 수납하고, A사의 운영 비용을 대위 변제하는 방식으로 임시 운영중입니다.



1.B사가 수납한 A사의 자금을 '가수금'으로, A사는 B사에게 맡긴 돈을 '단기대여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 하려는데 그렇게 처리 해도 되는걸까요?





2. 12/31기준 B사가 수납한 금액 2,200만원 과 집행한 금액 약1,300원으로 차액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이 B사에 남아있는 상태로 회계연도가 마감될 경우,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이나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할지요?



3. A사의 비용을 B사가 대신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는 A사 명의로 수취하고 있으나 실제 대금은 B사 계좌에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사가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전문가 답변 2026-01-10 오전 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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