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세법개정으로 인한 면세품이 과세품전환 답변 만족도
taxg***   2026-01-08 오후 5:0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
당사는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공장이며 완제품 양념간장을 구입하여 새우에 믹스해서 간장새우를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이때 포장은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합니다. 제조사(제조공장)는 12월말까지 생산한 제품을 면세로 유통사(판매처)에 판매를 했는데 유통사에서는 면세로 받아 2025년12월 기말재고는 면세로 남았고  26년 1월 판매분부터 과세로 판매해야 한다는 법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세법이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제조공장도 2026년1월분부터 판매하는 제품은 과세품으로 판매해야하나요? 이번부터 적용하는 세법이 아니라도 이런 규정이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6-01-08 오후 8:34: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