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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는 차입금 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ak***   2026-01-06 오전 11:1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
안녕하세요

법인이 경영자금을 마련하고자

법인소유 오피스텔에 근저당을 잡히고 사채업자로부터 1억을 빌렸습니다.



분개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사채업자 김○○에게 1억원 빌림

보통예금 1억 / 단기차입금 1억

2. 사채업자 소개해준 브로커(?)에게 1100만원 소개비 지급

보통예금 1100 / 가지급금 1100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수령불가해 일단 가지급금 처리했는데 맞을까요)



*차입금 상환 못하자 사채업자가 근저당 잡힌 오피스텔을 임의경매 처리.

2주의 시간을 가지고 원리금 상환후 경매취하하기로 함.



3. 원리금 상환 (원금 1억원+이자 1천만원)

단기차입금 1억 / 보통예금 1억

이자비용 1천 / 보통예금 1천

→경영진이 차용증을 안보여 줍니다.

증빙이 없는데 위의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4. 지연이자비용, 경매취하비용까지 사채업자가 달라고 하여 이체했습니다.

지연이자비용 200 / 보통예금 200

경매취하비용 472 / 보통예금 472

근데 이것도 비용계산서 등의 증빙을 안줍니다.

그냥 계좌번호 불러주면서 위 항목으로 이체해 달라고 해서 이체했습니다.

아무 증빙도 없는데 위와 같이 분개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그냥 증빙이 없으니 가지급금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계 왕왕초보입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26-01-07 오전 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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