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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법인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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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fk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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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오전 1:49: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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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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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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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해산, 11월 청산하여 청산 법인세 신고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 총액 : 1,153,000,000원
자본금 : 6,000,000,000원
미처분결손금 : 4,946,000,000원
이월결손금 잔액 : 5,120,844,848원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 이 외에 직전 연도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되었던 금액 725,000,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질문 1) 해당 유보 잔액을 손금 유보 처리하여 청산 법인세 신고하면서 각사업연도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청산법인에대한신고서식 상 잉여금에서만 처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보 추인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지)
(질문 2) 청산 법인세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 계산 방법은 자본금 + (잉여금+-유보)-이월결손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경우 잉여금이 아닌 결손금이 존재하므로 차감할 이월결손금은 0으로 보고 자본금 61억원 + (잉여금 -4,946백만원-유보 725백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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