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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도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6-01-03 오후 5:08: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
개인사업자이며 서비스업입니다.

매출액은 4억8천인데 업무용 트럭을 3천에 매도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과세표준명세에 3천만원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요.

포함하여 신고하면 5억1천으로 세무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성실신고대상으로

나올것 같습니다.

질문>성실신고대상 판정시 유형자산(차량)매도에 따른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추후 세무서에서 성실신고 안내문이 나오더라도 무시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차량양도가액 3천만원을 가산하게 되어있는데,

조정후총수입금액은 5억1천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차량양도가액을 자체판단이

가능할까요?



질문>성실신고 안내문이 나왔는데 5월에 신고하게되면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6-01-04 오후 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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