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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입세액 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ha101***   2025-12-31 오후 4:2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
회사에서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더존 아마란스 프로그램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1. 예시로 100건(총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공제 받으려 한다면 더존 프로그램에 부가세 총 금액인 100,000원 거래처는 임의 거래처로 한줄만 입력 해서 부가세 신고 진행 해도 될지 아니면 100건의 사용 내역 모두 한건 한건 다 입력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한건 한건 모두 입력 해야 한다면 온라인 결제 시 11번가, 네이버파이낸셜 같이 오픈마켓일 경우 해당 거래처로 공제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실판매자 업체를 찾아 그 업체 사업자번호로 공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6-01-02 오전 7: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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