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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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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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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오후 3:17: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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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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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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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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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 인원
23년 23.16명 청년등상시근로자수 3.08명
24년 23.5명 청년등상시근로자수 3.91명
25년 23.41명 청년등상시근로자수 4명
올해 3차년도는 작년보다 인원 줄었으니까 추징인가요? 아니면 23년보다는 많으니까 세금 더 낼건 없는건가요?
2.23년도에 상시근로자수 0.58명 늘어서 4,930,000원 세액공제 받았는데
올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할때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에 30번은 금액 안넣고
31번.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에 4,930,000원
넣고 32번. 3차년도 세액공제액에 4,930,000원 들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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