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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답변 만족도
tera***   2025-12-31 오후 3:1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
1. 상시근로자 인원



23년 23.16명       청년등상시근로자수 3.08명

24년 23.5명        청년등상시근로자수 3.91명

25년 23.41명       청년등상시근로자수 4명



올해 3차년도는 작년보다 인원 줄었으니까 추징인가요? 아니면 23년보다는 많으니까 세금 더 낼건 없는건가요?



2.23년도에 상시근로자수 0.58명 늘어서 4,930,000원 세액공제 받았는데

올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작성할때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에 30번은 금액 안넣고

31번.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에 4,930,000원

넣고 32번. 3차년도 세액공제액에 4,930,000원 들어가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26-01-02 오전 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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