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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결정시 등록면허세 등 처리문의 답변 만족도
ak***   2025-12-30 오후 12:47:57 첨부 : 비용계산서.jpg 상태 완료 조회 124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시행사 토지에 대해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질문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의 공과금을 토지로 정리해야 하나요?(사진)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났을뿐, 토지가 저희 법인 소유가 된건 아닙니다. 어떤 계정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질문2. 경매예납금은 기타보증금으로 보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25-12-31 오전 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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