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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5-12-29 오후 11:59: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
세법상 퇴직급여 추계액 한도는 1억인데 DB형 퇴직연금은 9천을 불입하였습니다.



연말에 퇴직급여 9천 / 퇴직연금충당부채 9천

으로 결산에 비용반영 하였고,

나머지 1천만원은 퇴직급여 1천 / 퇴직급여충당부채 1천

으로 결산에 반영후 세무조정으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결산상 혼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충당부채는 세법상 한도만큼 결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세무조정은 퇴직급여충당부채만 해주면 될까요?



추후 퇴직연금 미가입직원 퇴직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지급하여 부인액1천만원을

추인하면 될까요?



애초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결산상 퇴직연금충당부채만 사용하던지,



전체를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후 조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조정, 퇴직연금부담금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을 하는 방법으로 둘중 하나만 사용할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5-12-30 오전 8: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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