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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지? 가수금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ak***   2025-12-27 오후 12:1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
법인계좌에서 A씨에게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돈을 받은 A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의 증빙을 주지 않아 사용내역을 알 수가 없고, A가 돈을 돌려줄 일도 없기에 저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가지급금 100 / 보통예금 100



세무대리인이 보내준 가결산 계정별 원장 보니 세무대리인은 가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가수금 100  /  보통예금 100



어떤 처리가 맞을까요..?? 관점에 따라 둘다 맞나요??

분개 왕초보이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
 
 
 
전문가 답변 2025-12-27 오후 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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